[판결] 징계 시효 지난 비위도 해임 근거로 쓸 수 있다
- 윤리정책법무팀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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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목[판결] 징계 시효 지난 비위도 해임 근거로 쓸 수 있다
- 언론사법률신문
- 기자성명한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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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링크)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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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 저지른 교수 패소
연구 부정행위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징계 시효가 지난 과거의 비위 행위라도 징계 수위를 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