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연구자를 위한 신고 · 보상 제도 안내
- 시스템관리자
- 2026-04-02
- 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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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 문화 조성을 위해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신고 · 보상 제도를 [붙임] 파일로 간략하게 소개하오니
포털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누구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대상
- 부정청구 등 행위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는 권익위 신고 건에 한하여 권익위에 보상 신청 가능
붙임.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제도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