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연구윤리 활동지원

HOME > 연구윤리 활동지원 > 가이드라인 교재

연구윤리 활동지원

Article Board Detail Inquiry

Article Board Detail Inquiry

저자의 자격
  • 작성자goodresearch
  • 작성일2012-02-21
  • 조회수8567
  • 제작

  • 분야,키워드

 

  (1) 올바른 저자 자격의 요소

 

  저자가 되는 것은 학계에서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방법이다. 그러나 출판물에 대한 기여도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자의 자격은 단순히 개인적인 공로를 인정하는 것 이상의 문제이다.

 

  과학 연구에서 연구기관, 정책 결정자, 그리고 일반 대중은 모두 연구결과와 연구결과의 해석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 지원기관에서는 연구비를 할당할 때 논문 발표 경력을 근거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판단한다. 연구기관은 논문 발표 경력을 창의적인 연구 수행의 증거로 간주하고 승진의 기준으로 삼는다. 과학자 스스로도 새로운 학생이나 동료 연구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지난 연구 성과를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상업적인 연구가 주목받는 시대가 되면서 저자권과 인정받은 공로는 지적재산권을 결정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과학자들은 저자가 되고자 애쓰고 이에 따라 저자 결정의 문제가 연구윤리의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대학 또는 학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자 윤리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저자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과 저자가 되기 위한 합당한 자격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제3장 저자 윤리 규정

제13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연구 업적의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저자 표시의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15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제16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연구윤리규정 (2008. 7. 3)>

  <고려대 교원연구윤리지침(2007)>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 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착상 및 설계, 2. 데이터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4. 최종 원고의 승인 등

②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2010. 7. 16)>

 

제10조 (저자 표시)

①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 정립,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해야 한다.

③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④ 연구 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 분야에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 정립,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⑥ 연구책임자 또는 교수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기여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연구물에는 그 연구의 방법이나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질적 수준에 대해 책임을 가진 저자가 표시된다. 저자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substantive intellectual contributions)을 한 사람을 칭하는 것으로,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며,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부분의 공적 신뢰성을 가진 자이다(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07: 125). 저자는 1인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연구물에 대하여 저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는 사람이 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연구윤리에서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저자 표시에 관한 논란은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저자로 올리거나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위에서 예시한 두 개 기관의 저자 윤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저자의 자격은 ⅰ)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 ⅱ) 논문의 초안을 만들고 학문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ⅲ) 출판될 논문 최종본을 승인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물론 저자가 되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 중 모든 경우를 다 만족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일부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제의학학술편집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저자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나 『Science』지도 이 안을 따르고 있다.

 

  ICMJE에 따르면 연구 데이터를 제공한 자, 연구 데이터를 수집한 자, 연구 그룹에서 기술을 지도한 자(technician, operator), 실험실 공간 또는 연구 장비를 제공한 사람, 연구비를 받는 데 기여한 사람, 연구팀이나 그룹을 총 지휘한 사람들은 저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후기나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에서 그 공로를 표시해 주도록 하고 있다(김형순, 2009: 126-127).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국내 대학 및 학회에서도 저자 자격에 대해서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올바른 논문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부당한 논문 저자의 유형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왜 저자에 포함시켜야 하는가?”하는 부당한 저자표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부당한 저자표시를 연구부정행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연구자의 부정직한 행위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부당한 저자가 포함되었다고 논문의 내용이 바뀌거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논문이 취소되거나 저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당한 저자표시 역시 연구자의 부정직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윤리에서 가장 먼저 취급되는 사항이다.

 

  부당한 논문 저자의 유형에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 선물 저자, 유령 저자, 교환 저자, 도용 저자 등이 있다. 각각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지만, 저자로서의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제외시켜 연구윤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부당한 논문 저자의 유형>

ㄱ. 선물저자(gift author)

공짜저자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저자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다. 흔히 기관이나 조직의 장이나 은사 등 윗사람을 저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예저자라고도 한다.

ㄴ. 유령저자(ghost author)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ㄷ. 교환저자(swap author)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같은 관심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다른 연구자와 서로 자기 논문에 상대편을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경우를 말하며 상습적으로 할 때 교환저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ㄹ. 도용저자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 인사를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때로는 외국의 유명 연구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대학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07).

 

  (2) 저자의 순서

 

  논문의 저자 순서 배정은 논문 저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아 어떤 단일한 기준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공동 연구의 경우 저자 표시의 순서는 연구가 개시되기 전에 연구진이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신저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어떤 연구에서 저자들의 순서는 연구팀의 공동 연구자들의 공동 결정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우에 따라 요청에 대비하여 순서 결정의 이유에 대한 설명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07). 대부분의 학술지에서는 모든 저자들에게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학술 논문에서 저자는 보통 제1저자(first author), 공동저자(co-author),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로 나뉜다(김형순, 2009: 132-133).

 

  제1저자는 저자 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데이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연구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자이다. 제1저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교신저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를 말하는데, 논문 투고, 심사자와 교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신저자는 보통 책임저자 또는 제1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는 논문 출판의 이전, 과정, 그리고 그 후 용이하게 출판사나 독자와 교신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어떤 학술지는 공동교신저자(co-corresponding author)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최근 여러 사람들이 연구에 관여하여 복수 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논문의 저자 수에 제한은 없다(김형순, 2009: 128). 그러나 출판 후에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공저자 간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논쟁이 점차 증가하는 것도 이런 공동저자의 논문이 갖고 있는 예민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논문 저자의 순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경계를 구분 지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참고가 될 만한 표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김형순, 2009: 128).

 

  가. 논문 저자의 순서에 대하여 합의된 원칙이나 문헌은 없다. 그러나 연구책임자는 제일 뒤로 배열하고, 연구의 주요 기여자인 제1저자는 제일 앞으로 온다.

  나. 저자 순서 결정은 연구 시작 전 전원 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저자들의 기여도나 기여 부분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한다.

  라. 저자 순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각주에 기록한다.

 

 

[참고문헌]

- 이인재, “연구결과 발표에서의 연구윤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 122-12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