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례
연구윤리 위반 및 논문철회 등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Total 372 Page 24 / 38
-
1
논문 표절로 인한 학위 취소 처분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에 대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학원생이었던 피조사자 A의 석사학위논문이 ‘표절’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최종 판정됨에 따라 학위를 취소함. -
2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 학술논문을 출판하여 해임 처분
A교수가 게재한 학술논문에서 다수의 타인 논문을 인용하였으나 인용표기가 없어 표절 의혹이 제기됨. -
3
대학원생이 타 논문을 표절하여 논문철회 요청 처분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에 대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대학원생이던 피조사자의 조사대상 논문 6편 중 2편은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및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3편은 ‘표절’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최종 판정. -
4
지도학생 논문을 표절하여 견책 처분
피조사자는 총 5편의 학술논문에서 피조사자가 과거 학위논문을 지도했던 학생들의 연구내용 및 결과를 출처표시 없이 수록함에 따라, ‘표절’과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정됨. 징계대상자가 교수 조기승진 임용심사 당시 연구부정행위가 포함된 학술논문을 실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교수 조기승진 임용이 취소되었고, 교수 승진에 따른 급여 증가분도 승진이 취소됨에 따라 회수됨. -
5
논문 표절로 경고 처분(감경)
□□대학 감사실로 논문 표절 제보가 접수되어 예비조사위원회를 거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절’로 판정됨. -
6
논문 표절로 정직 징계 처분
◯◯학부 A교수가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 학술지 자체조사결과 ‘표절’로 판명되었고, A교수 또한 소명서를 통하여 표절사실을 인정하였음. -
7
부당한 중복게재 - 의·약학 전임교원이 한 학술지에 게재한 국문 논문을 번역하여 다른 학회지에 중복게재
◯◯학회지에 게재된 국문 리뷰 논문(제1저자 A)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학회지에 중복게재(제1저자 A, 교신저자 B) 하였다는 의혹이 □□학회지 윤리위원회에 의해 제기됨. 한국연구재단에서 피조사자의 소속대학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조사 및 판정을 요청함. -
8
부당한 저자 표시, 기타 - 의・약학분야 학술논문에서의 부당한 저자 표시로 감봉 및 해임 징계
A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 제보를 소속대학에서 접수하여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를 통해 조사가 진행됨. B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A교수를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표시해준 사실이 있고, 추후 해당 논문을 철회하였음을 인정함. -
9
타 논문의 데이터 도용 및 표절, 위・변조 등으로 정직 처분
A교수의 지도학생이었던 대학원 졸업생 B는 논문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해당 업체는 다른 의뢰 고객인 C의 석사학위 논문 초안과 유사한 논문을 B에게 전달하여 해당 논문이 A교수는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B 졸업생은 교신저자로 등재되어 게재되었음. 제보자 C는 석사학위 취득 후 동일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KCI 문헌유사도 검색을 실시하던 중 본인의 논문이 B의 학술논문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논문컨설팅 업체에 항의하였고, B와 논문컨설팅 업체는 C에게 사과하며 논문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였음. -
10
위조, 변조 - 논문 데이터 반복 사용 및 위·변조로 경고 처분
post publication peer review site인 PubPeer에서 □□대학 및 ◯◯병원 소속 교원들이 출판한 다수의 학술논문에 수록한 그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음. 의과대학에서 □□대학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심의 요청에 따라 피조사자 교수들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 검증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