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례
연구윤리 위반 및 논문철회 등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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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부정행위 강요 - 연구 기여가 없는 동료를 저자로 등재
교수E, F, G는 같은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동료들이다. 그런데 교수E, F가 교수G를 제외하고 교수E를 제 1저자로, 교수F를 교신저자로 하여 논문을 게재했다. 1차 원고 투고 당시에는 교수G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재심의와 수정을 거치면서 교수G를 동의 없이 저자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교수G가 부당한 저자표시로 제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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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 논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논문 작성
교수B와 그 제자인 박사M은 학술지 <교육과 논리>에 논문 「교육의 논리와 이해」를 게재했다. 그런데 그 논문의 일부는 박사M이 논문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작성한 것으로, 같은 업체에 의뢰한 학생F의 논문과 유사했다. 학생F는 석사논문을 제출하면서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표절검색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 결과 유사도가 37%나 되었고, 이에 업체에 항의는 물론 자신의 논문을 사용한 교수B와 박사M에 대해 제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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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 - PubPeer에서 공론화되어 문제가 된 사례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교수V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받아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 7편을 게재했다. 그런데 그 논문들이 데이터 반복 사용 등이 의심된다고 PubPeer(Postpublication peer review site)에 제기되었다. 이에 소속 대학은 그 논문들에 대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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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 - 이미지 재사용, 데이터 조작 등
교수K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를 받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를 수행하며 논문 14편을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제보를 통해 그 논문들이 위조와 변조 등 연구부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해외의 논문 철회 사이트 ‘RetractionWatch’에도 교수K의 논문 철회 사실이 게시되었다. 소속 대학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통보해 상황을 공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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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게재 - 기존에 발표했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재투고
교수C는 학회에 논문 3편을 게재했다. 학회는 그 논문들이 중복임을 인지하고 소속 대학에 연구부정으로 통보했다. 대학은 해당 논문 3편과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을 비교하며 중복게재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일부 연구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여서 연구비 지원기관에 이를 알리고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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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 국문논문을 영문논문으로 번역하여 게재
같은 대학의 교수A와 대학원생 딸B는 모녀지간이다. 교수A는 2009년 국문논문 「창의, 모범, 능력 향상을 위한 배움 모델」을 발표했다. 9년 뒤에는 영문논문 「Model of Improvement for Creativity, Capacities, and Exemplar」를 발표하며 딸B까지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09년의 국문논문을 번역해 발표한 것으로 교수A는 부당한 중복게재, 딸B는 부당한 저자표시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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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 표시- 퇴직자를 연구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논문 투고
박사후과정에 입학한 연구교수A는 약 2년 동안 간, 신장, 폐 섬유화 모델을 만들고 RT-PCR, Proline assay 등의 지표를 측정하며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연구 논문은 학술지의 게재불가 판정으로 발표하지 못했고, 지도교수와도 갈등이 있어 이직했다. 그런데 이직을 한 뒤 박사후과정 동안 수행한 연구가 「Effect of Molecule inhibitor on lungs」라는 논문으로 자신을 제외한 다른 연구자의 이름으로 게재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부당한 저자표시로 제보했고, 지도교수C와 논문에 이름을 올린 5명은 부당한 저자표시로 조사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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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게재, 표절 - 자신과 타인의 이전 저작물을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사용
교수Z는 소속 대학과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출판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후 <목회자로 사는 법>, <기독교와 윤리 바로 알기> 등 책 2권을 출판했다. 그런데 이 책들은 모두 자신의 이전 책과 타인의 책, 논문들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한 것이었다. 결국 그는 부당한 중복게재 및 표절로 인한 연구부정행위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결과물이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