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례
연구윤리 위반 및 논문철회 등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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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정직 징계 처분
◯◯학부 A교수가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 학술지 자체조사결과 ‘표절’로 판명되었고, A교수 또한 소명서를 통하여 표절사실을 인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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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게재 - 의·약학 전임교원이 한 학술지에 게재한 국문 논문을 번역하여 다른 학회지에 중복게재
◯◯학회지에 게재된 국문 리뷰 논문(제1저자 A)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학회지에 중복게재(제1저자 A, 교신저자 B) 하였다는 의혹이 □□학회지 윤리위원회에 의해 제기됨. 한국연구재단에서 피조사자의 소속대학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조사 및 판정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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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부정 및 기타 사유가 병합되어 해임 징계
A부교수가 스스로 본인의 논문철회를 요청한 제보가 접수되었음. 조사 과정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A부교수의 다른 논문 두 편에 대한 논문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관련 자료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음. 소속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검증결과 총 3편의 논문에서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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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조작(변조)을 통한 논문 작성으로 정직 처분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조작하여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검증된 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가 접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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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 - 논문 데이터 반복 사용 및 위·변조로 경고 처분
post publication peer review site인 PubPeer에서 □□대학 및 ◯◯병원 소속 교원들이 출판한 다수의 학술논문에 수록한 그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음. 의과대학에서 □□대학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심의 요청에 따라 피조사자 교수들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 검증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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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 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를 출판한 학술지 논문에서의 부당한 저자 표시
□□대학 A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출판한 학술지 논문에서의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 제보가 접수되었음. 제보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인 A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제안 및 결정에는 참여했지만 연구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참여 또는 기여가 없었음. A교수는 부당하게 자신을 교신저자로 하여 1편의 논문은 출판되었고, 다른 1편의 논문은 심사 중인 상태라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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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게재 - 동일한 제목을 가진 2편의 논문을 출판하여 견책 징계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에서 동일한 제목을 가진 2편의 논문이 각각 출판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각 논문의 교신저자는 A교수였으며, 저자 2명은 동일하고, 한편의 논문에서는 2명의 다른 저자가 추가된 경우임. 해당 논문의 사사표기가 다름으로 인하여 부당한 중복게재 뿐만 아니라 연구실적 중복사용 의혹이 제기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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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견책 처분
온라인 신고센터에 전임교원의 연구논문 표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건에 대한 조사 및 검증 결과, 연구부정행위인‘표절’임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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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논문의 데이터 도용 및 표절, 위・변조 등으로 정직 처분
A교수의 지도학생이었던 대학원 졸업생 B는 논문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해당 업체는 다른 의뢰 고객인 C의 석사학위 논문 초안과 유사한 논문을 B에게 전달하여 해당 논문이 A교수는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B 졸업생은 교신저자로 등재되어 게재되었음. 제보자 C는 석사학위 취득 후 동일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KCI 문헌유사도 검색을 실시하던 중 본인의 논문이 B의 학술논문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논문컨설팅 업체에 항의하였고, B와 논문컨설팅 업체는 C에게 사과하며 논문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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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 대학의 사업단 보고서를 개인 학술논문에 사용한 표절로 감봉 징계
소속대학의 사업단 보고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인 논문으로 게재한 A교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제보내용 : A교수가 게재한 논문은 해당 대학의 사업보고서 내용을 차용 하였는데 A교수가 실제로는 학교 사업 및 보고서와 관련하여 참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