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의혹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검증책임이 있습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제1항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

※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 및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탁, 관리기관으로서 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 의혹 사안에 대해서만 관계 부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지 않은 연구물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재단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귀하가 제보하시려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