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구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연구대상자 모집, 동의 획득, 설문조사나 인터뷰 진행에 필요한 문서 등을 무조건 외국어로 변역하여 준비하여야 하나요? 번역을 무조건 변역업체에 맡겨 전문가가 하도록 해야 하나요? 동의 획득 과정에 통역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서 동의를 받기 전에 연구의 목적 등 법에 정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인 연구자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외국인인 연구대상자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다면 동의 획득은 물론 연구 참여와 관련한 과정 전반에서 외국인인 연구대상자의 언어적 취약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자 모집과 관련한 공고문, 동의 획득과 관련한 동의서 및 설명문, 설문조사나 인터뷰 진행과 관련한 설문조사지나 인터뷰질문지 등 연구대상자가 읽게 되는 문서는 모두 외국인인 연구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번역을 번역업체에 맡겨 전문가가 하도록 하는 경우 번역된 바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 있으나, 만약 연구자가 해당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직접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연구자가 연구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가장 적절한 용어와 표현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번역의 적절성을 IRB에서 완벽하게 확인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번역의 적절성은 연구자가 담보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IRB에 심의를 신청하면서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할 때 번역본의 신뢰성과 관련한 정보를 IRB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외국인인 연구대상자가 한국어에 매우 능통하다면 IRB 승인 하에 번역본을 준비하지 않고 한국어로 된 것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동의 획득 과정에 통역자가 참석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통역자가 아니더라도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통역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이주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에 한국어에 능통하며 이주민을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면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 이주민의 배우자나 가족 또는 친구로서 해당 외국어로 통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통역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연구자가 외국인인 연구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로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다면 통역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연구대상자가 한국어에 어느 정도 능통하다면 외국어 번역본 동의서 및 설명문을 제공해 주고 한국어로 소통을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떄도 통역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연구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연구라면 연구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연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참여를 문의하는 시점부터 동의 과정을 통해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한 후 연구 참여를 마칠 때까지 언어로 인한 불편함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역본 준비나 통역자 참석 등에 대해서는 연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근거: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3호 나목, 제16조 제1항 및 제4항
2)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 23번, 26번
3) 보건복지부·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FAQ 모음집」, p.32
4) 한국연구재단, 2023,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IR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p.48
5)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21,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매뉴얼」, p.122, p.126-127
6) 국제의과학기구협의회, 2016, 「건강 관련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국제윤리가이드라인」, p.61-63, p.199-204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6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