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윤리정보센터
- 2021-02-16
- 1005
- 지원
- 제작
- 제작년월
- 상세분류
- 분야,키워드
- Link
특허권과 저작권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창작을 보호하는 법률로는 특허권과 저작권법이 있다. 여기서 특허는 산업 분야 기술의 영역이고 저작권은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를 달리한다. 이와 같이 적용 분야의 차이에 따라 특허를 산업재산권으로, 저작권을 문화재산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1. 특허권과 저작권의 정의
(1) “특허권”(Patent)이란?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받게 된다.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 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 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 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진보성).
*출처: 특허청[웹사이트]. 특허의 이해. (2020년 8월 24일).
URL:https://www.kipo.go.kr/kpo/HtmlApp?c=10001&catmenu=m06_01_01
(2) “저작권”(Copyright)이란?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듯이 저작권은 주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이며,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
(표1.)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웹사이트] 특허권 등록. 2003년. URL: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twc/reginf/copreg/copDif.xml
● 아이디어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표현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주어진다.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인 것에 반해, 특허권은 엄격한 방식주의가 적용되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권리가 주어진다. 즉, 발명을 하였어도 출원을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지만, 특허권은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이루어진 후 보호가 시작되어 출원일로부터 20년 후에 보호가 종료된다(의약품 발명 시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가능).
● 동일성이 있는 별개의 독립적 창작에 대해 저작권은 각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지만, 특허권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정해진 자에게만 권리가 부여된다.
● 저작권은 독창성만 충족되면 되지만, 특허권은 신규성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성이란 발명을 한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복제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닌 동일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임에 반하여 독창성은 비록 동일하더라도 무엇인가로부터 복제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된다.
*출처: 여인재 변리사[블로그]. 특허권과 저작권, 어떻게 다른가? (2018년 11월 8일).
URL: https://yoinjae.tistory.com/197
3. 특허권과 저작권의 적용 예
(1)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을 연구노트로 표현해 두었다. 이 경우 연구노트에 쓴 글은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고, 그 안에 담긴 기술적 사상은 특허로 보호될 수 있다. 만약 이 연구노트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연구노트를 복사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만 차용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아이디어가 동일하면 모두 특허권 침해가 되며, 그 표현 방법을 달리하였다고 해도 특허권 침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아이디어팩토리[블로그]. (2013년 7월 4일).
URL: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bsky21&logNo=19052484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2)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연구 프로토콜을 해외에서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연구 과정에서 도출되는 모든 유형 또는 무형의 산출물 중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연구에서의 아이디어, 실험에 따른 결과, 연구 노하우 등이 아니라 이러한 사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 표현물에 한한다. 이에 대한 표현의 방법상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특허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4. 특허 출원과 학술지 논문과의 관계 Q&A
(Q1.) 논문 출판이 먼저인가? 특허 출원이 먼저인가?
논문과 특허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로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은 큰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논문은 학계라는 연구 공동체에 연구 결과를 공표하고 그 논문의 저자라는 연구 업적을 인정받는 방식이며, 반면 특허는 제한된 지적 재산권의 형태로서의 독점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특허는 사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공개된 사실이 없어야 승인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 요건을 신규성이라 하며, 특허 출원 전 공개(논문 출판 등)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다면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공개는 남이 공개를 한 것이든, 발명자 스스로 공개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발명자 자신에 의한 공개의 경우, 공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이를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소명하면서 특허 출원을 하면 발명자 자신에 의한 공개는 없었던 것으로 예외를 인정해 준다(특허법 제30조). 미국에서도 1년의 예외 기간을 인정해준다. 그런데,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공개 예외 인정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단 공개되면 출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바이오헬스특허실무[웹매거진]. (2019년 3월 21일).URL: https://brunch.co.kr/@nowlee/47
(Q2.) 논문 출판 이외에 공개 범위는?
특허 출원을 하기 전 발명이 공개된 경우로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여 공개된 경우를 가장 많이 생각할 것이고, 실제로 비중이 제일 높다. 하지만, 특허 출원 전 발명 내용이 공개된 사유는 저널 발표 논문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허 출원 전 학회 발표, 포스터 발표, 초록 발표, 연구실 내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국가 과제 성과 보고서, 연구 성과 관련 기사 등 발명의 내용이 포함된 공개 사항이 발생하면 모두 발명이 출원 전 공개된 것으로 본다.
*출처: 바이오헬스특허실무[웹매거진]. (2019년 3월 21일).URL: https://brunch.co.kr/@nowlee/47
(Q3.) 특허 출원 후 논문 게재 시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특허를 먼저 내고 나중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다. 다만 저자는 논문에서 특허를 출원한 사실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고, 학술지 편집진 측에서는 이미 특허로 출원된 내용을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더라도 충분히 학술 가치가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Q4.) 특허 출원에도 연구윤리가 적용되는가?
⓵ “특허법”, “저작권법”, “지식재산기본법” 등은 ‘윤리’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별개의 법률이다. 다만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특허법, 저작권법, 지식재산기본법 등에도 동시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언급이 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연구윤리 상의 ‘표절’과 특허법 상의 ‘특허권 침해’,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침해’가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⓶ 특허와 관련된 분쟁은 특허 법원에서 심판하는 사안이며,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의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해당 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와 판정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C라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어떤 연구부정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 논문에서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특허 자체의 합법성 여부는 특허 법원에서 판단한다. 연구진실성위원에서 “A의 기술을 B가 도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정하면 해당 논문은 철회되면서, A는 이를 증거로 삼아 특허 법원에 B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특허 법원에서 “A의 기술을 B가 도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정하면, 역시 이를 증거로 삼아 A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B의 논문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법원은 특허에 대해서만,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논문과 연구보고서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만, 각각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한 기관의 결정이 다른 기관의 결정에 100%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개발자는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지 않고도 특허만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개입하기 어렵다.
(Q5.) 타인의 특허를 인용하여 논문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
특허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물건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이지, 연구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fair use)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물론 이용한 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연구 목적으로 적절한 인용 표시를 동반하여 특허 내용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