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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한 논문… 연구 신뢰성 위한 새 기준 필요해”
  • 윤리정책법무팀
  • 2025-04-08
  • 56
  • 기사제목
    “생성형 AI 활용한 논문… 연구 신뢰성 위한 새 기준 필요해”
  • 언론사
    한국대학신문
  • 기자성명
    윤채빈
  • 분야,키워드
  • 링크주소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학문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윤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석 우석대 교수는 29일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2025년 대한교육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이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연구윤리: 학문적 신뢰성을 위한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학술적 초안 작성, 문헌 요약, 보고서 서술 등 고차원적인 작업까지 확장되며, 연구자들에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잡았지만, 동시에 심각한 윤리적·철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AI가 생성한 문장은 표면적으로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보일 수 있으나, 사실 그것은 이미 학습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예측에 불과하다”며, “AI가 생성한 문장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어떤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지, 학문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AI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AI가 생성한 문장을 연구자가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정직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오류나 편향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험 분야인 의료, 법률, 사회과학 등의 연구에서 더 큰 윤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활용에 따른 표절, 저작권 등의 윤리적 쟁점도 언급됐다. 이 교수는 “AI가 생성한 초안을 수정없이 사용하거나, AI가 생성한 문장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는 간접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법적 저작권 주체가 될 수 없으며, AI가 학습한 데이터에는 타인의 창작물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생성된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I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보다는, AI 활용의 범위와 윤리적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학문적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