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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마련 나서…“윤리적 활용 고민”
  • 윤리정책법무팀
  • 2025-04-18
  • 49
  • 기사제목
    해외 각국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마련 나서…“윤리적 활용 고민”
  • 언론사
    한국대학신문
  • 기자성명
    김소현
  • 분야,키워드
  • 링크주소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AI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인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해외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생성형 AI ‘챗GPT’가 일반 대중에 공개된 이후 교육계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활용과 동시에 곳곳에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AI 생성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마련하는 국가가 향후 생성형 AI 기술 관련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발표한 ‘TTV(Text to Video) 기반 AI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외 각국은 AI를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중국 등은 AI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 중인 국가로는 우리나라와 캐나다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AI의 윤리적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AI 개발에 앞서 사용자 안전을 중시하고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미국의 생성형 AI와 관련된 정책은 선거 방해 행위 및 관련 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제기된다”며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 유포의 경우에는 사회에 극단적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지난해 3월 인공지능법 최종안을 의회에 통과시키며 생성형 AI 결과물과 딥페이크를 구분 지어 규제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목표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AI의 혜택은 최대화하면서도 위험성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기술 규제법이란 평을 받는 ‘인공지능 규제법’은 현재 EU 회원국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36개월간 확대 적용돼 2026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영국은 2023년 과학혁신기술부에서 ‘친혁신적인 AI 규제 접근’ 백서를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세계 첫 AI 안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AI 강대국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진은 “생성형 AI 연계 교육적 활용이 향후 매우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정해진 기준이 있다기보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