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 시 AI 투명성 인정”…AI기본법 시행령 방향성 공개
- 윤리정책법무팀
- 2025-09-10
- 3734
- 국문명“사전고지 시 AI 투명성 인정”…AI기본법 시행령 방향성 공개
- 영문전자신문
- 저자/연구책임자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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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4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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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서비스 약관이나 사용자환경(UI) 등에 AI로 생성한 콘텐츠임을 사전고지하면 AI기본법상 AI 투명성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법상 고영향 AI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시스템으로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 영향·중대성·빈도와 활용 영역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