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례
연구윤리 위반 및 논문철회 등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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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 - 논문 데이터 반복 사용 및 위·변조로 경고 처분
post publication peer review site인 PubPeer에서 □□대학 및 ◯◯병원 소속 교원들이 출판한 다수의 학술논문에 수록한 그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음. 의과대학에서 □□대학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심의 요청에 따라 피조사자 교수들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 검증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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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논문의 데이터 도용 및 표절, 위・변조 등으로 정직 처분
A교수의 지도학생이었던 대학원 졸업생 B는 논문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해당 업체는 다른 의뢰 고객인 C의 석사학위 논문 초안과 유사한 논문을 B에게 전달하여 해당 논문이 A교수는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B 졸업생은 교신저자로 등재되어 게재되었음. 제보자 C는 석사학위 취득 후 동일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KCI 문헌유사도 검색을 실시하던 중 본인의 논문이 B의 학술논문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논문컨설팅 업체에 항의하였고, B와 논문컨설팅 업체는 C에게 사과하며 논문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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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 표시, 기타 - 의・약학분야 학술논문에서의 부당한 저자 표시로 감봉 및 해임 징계
A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 제보를 소속대학에서 접수하여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를 통해 조사가 진행됨. B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A교수를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표시해준 사실이 있고, 추후 해당 논문을 철회하였음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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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의 연구부정으로 해임 징계
A교수가 교신저자이자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위・변조 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음. 제보 내용은 2편의 논문에 제보자의 실험결과가 사용되었는데, 실험결과와 전혀 다른 위・변조된 그림이 수록되었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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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 대학의 사업단 보고서를 개인 학술논문에 사용한 표절로 감봉 징계
소속대학의 사업단 보고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인 논문으로 게재한 A교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제보내용 : A교수가 게재한 논문은 해당 대학의 사업보고서 내용을 차용 하였는데 A교수가 실제로는 학교 사업 및 보고서와 관련하여 참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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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이해충돌 - 임상실험 중 피실험자의 사망 사건 발생
199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유전자치료연구소에서 수행한 유전자 도입 실험에 연구대상자로 참가했던 18세 남성 환자 제시 겔싱어가 사망했다. 겔싱어는 희귀 유전자 질환인 ornithine transcarbamylase을 앓고 있었는데, 경증형으로 식사와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연구대상자로 참가했다. 겔싱어의 사망 원인은 그에게 주입된 정상 유전자를 운반하기 위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가 일으킨 급성 호흡기 부전과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겔싱어의 유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과 해당 연구소, 참여 교수 윌슨은 겔싱어에게 임상시험으로 사용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만든 바이오 기업 Genovo와 금전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7명의 외부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사건을 조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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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 기여도가 낮은 자녀를 논문 저자 명단에 올림
교수A는 지난 10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SCI에 모두 12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그런데 교수A의 미성년 아들인 C가 그 중 3편의 논문에 제 1저자 또는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때마침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수A와 그의 아들 C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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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표시 , 조사 방해 -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
교수E는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을 지도하면서 제자들의 학위 논문 중 일부를 활용해 논문 3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대학원생들을 저자로 올리지 않았고, 참고문헌도 달지 않았다. 박사학위 논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인용 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작성한 논문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과제결과물로 제출했다. 그리고 제자가 제보를 하자 메일과 문자 등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했다. 이에 해당 기관은 부당한 저자표시와 조사방해로 교수E를 조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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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 타인의 연구계획서를 인용표기 없이 활용
강사C는 연구계획서를 표절하여 논문 2편을 게재했다. 대학의 조사위원회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논문’이나 ‘책’이 아닌 ‘연구계획서’를 표절한 것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연구비 지원기관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결국 대학은 재조사를 실시해 표절 판정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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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 지도교수의 강요로 인한 연구부정행위
박사과정생G는 지도교수가 강요해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모아놓은 데이터를 석사과정생F에게 주었다. 석사과정생F는 그 데이터로 석사논문을 작성해 졸업했다. 이로 인해 박사과정생G는 새롭게 데이터를 모아 논문을 작성해야 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 소속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