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례
연구윤리 위반 및 논문철회 등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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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표시 , 조사 방해 -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
교수E는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을 지도하면서 제자들의 학위 논문 중 일부를 활용해 논문 3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대학원생들을 저자로 올리지 않았고, 참고문헌도 달지 않았다. 박사학위 논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인용 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작성한 논문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과제결과물로 제출했다. 그리고 제자가 제보를 하자 메일과 문자 등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했다. 이에 해당 기관은 부당한 저자표시와 조사방해로 교수E를 조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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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게재 - 기존에 발표했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재투고
교수C는 학회에 논문 3편을 게재했다. 학회는 그 논문들이 중복임을 인지하고 소속 대학에 연구부정으로 통보했다. 대학은 해당 논문 3편과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을 비교하며 중복게재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일부 연구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여서 연구비 지원기관에 이를 알리고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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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 - 이미지 재사용, 데이터 조작 등
교수K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를 받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를 수행하며 논문 14편을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제보를 통해 그 논문들이 위조와 변조 등 연구부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해외의 논문 철회 사이트 ‘RetractionWatch’에도 교수K의 논문 철회 사실이 게시되었다. 소속 대학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통보해 상황을 공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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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 논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논문 작성
교수B와 그 제자인 박사M은 학술지 <교육과 논리>에 논문 「교육의 논리와 이해」를 게재했다. 그런데 그 논문의 일부는 박사M이 논문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작성한 것으로, 같은 업체에 의뢰한 학생F의 논문과 유사했다. 학생F는 석사논문을 제출하면서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표절검색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 결과 유사도가 37%나 되었고, 이에 업체에 항의는 물론 자신의 논문을 사용한 교수B와 박사M에 대해 제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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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부정행위 강요 - 연구 기여가 없는 동료를 저자로 등재
교수E, F, G는 같은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동료들이다. 그런데 교수E, F가 교수G를 제외하고 교수E를 제 1저자로, 교수F를 교신저자로 하여 논문을 게재했다. 1차 원고 투고 당시에는 교수G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재심의와 수정을 거치면서 교수G를 동의 없이 저자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교수G가 부당한 저자표시로 제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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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 기여도가 낮은 자녀를 논문 저자 명단에 올림
교수A는 지난 10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SCI에 모두 12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그런데 교수A의 미성년 아들인 C가 그 중 3편의 논문에 제 1저자 또는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때마침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수A와 그의 아들 C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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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철회된 논문이 참고문헌에 포함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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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데이터의 진실성을 보증할 수 없다면 논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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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개되지 않은 이해상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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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실험노트에 기록되지 않아서 무효가 된 연구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