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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게재, 표절 - 자신과 타인의 이전 저작물을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사용
교수Z는 소속 대학과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출판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후 <목회자로 사는 법>, <기독교와 윤리 바로 알기> 등 책 2권을 출판했다. 그런데 이 책들은 모두 자신의 이전 책과 타인의 책, 논문들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한 것이었다. 결국 그는 부당한 중복게재 및 표절로 인한 연구부정행위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결과물이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