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례
연구윤리 위반 및 논문철회 등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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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 학술 논문에서의 변조로 경고 처분
정부 부처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논문의 자료조작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익명으로 접수되어 제보 내용을 해당 저자의 소속 대학으로 통보하였음.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해당 논문의 제1저자인 A(대학원생)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미지 파일에 복사하여 재사용, 좌우상하 전환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조한 흔적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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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 데이터 조작(변조)을 통한 논문 작성으로 학위 취소 및 경고 처분
연구부정행위 등 이유로 철회된 학술논문의 제1저자의 학위논문에 수록된 연구데이터에서 ‘변조’ 등이 확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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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 - PubPeer에서 공론화되어 문제가 된 사례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교수V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받아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 7편을 게재했다. 그런데 그 논문들이 데이터 반복 사용 등이 의심된다고 PubPeer(Postpublication peer review site)에 제기되었다. 이에 소속 대학은 그 논문들에 대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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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 국문논문을 영문논문으로 번역하여 게재
같은 대학의 교수A와 대학원생 딸B는 모녀지간이다. 교수A는 2009년 국문논문 「창의, 모범, 능력 향상을 위한 배움 모델」을 발표했다. 9년 뒤에는 영문논문 「Model of Improvement for Creativity, Capacities, and Exemplar」를 발표하며 딸B까지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09년의 국문논문을 번역해 발표한 것으로 교수A는 부당한 중복게재, 딸B는 부당한 저자표시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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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 - 위조와 변조 그리고 동료심사자의 역할
독일 출신 물리학자 얀 헨드릭 숀(Jan Hendrik Schön)은 2000년 벨연구소에 입사해 2001년부터 8일에 하나 꼴로 <네이처>와 <사이언스>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2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2001년 <네이처>에 분자 규모의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반도체가 현재의 실리콘 기반에서 향후 유기물 기반으로 교체될 거라고 예견하는 내용이어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숀의 데이터가 의심스럽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2002년 5월 소속 기관인 벨연구소가 스탠포드 대학에 조사를 의뢰해 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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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 이해상충, IRB 위반 - 투명한 재정적 이해상충 선언의 중요성
1998년 외과의인 앤드류 웨이크필드(Andrew Wakefield)는 논문 회장 림프절 비대증, 비특이성 대장염, 전반적 발달장애를 란셋(Lancet)에 발표했다. 12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 논문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3-in-1 백신이 퇴행성 자폐증, 장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것이었다. 그는 논문을 통해 자폐증 어린이 12명 중 8명이 3-in-1 백신 부작용으로 자폐증 증세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는 영국과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급기야 일부 부모들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백신 접종을 피하는 사태로 번졌다. 그런데 훗날 웨이크필드가 홍역 백신에 반대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로부터 금전을 받은 일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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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성 불가 - 연구재현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일본의 동경대 교수이자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유전자기능연구센터장인 다이라 가쓰나리는 RNA 연구의 대표적인 권위자였다. 그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네이처>에 12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매우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왔으며, 2000년에는 타임지에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500대 세계인’의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연구가 연구재현성이 어렵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본 RNA학회가 이에 대해 동경대학교에 조사를 의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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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 표시- 퇴직자를 연구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논문 투고
박사후과정에 입학한 연구교수A는 약 2년 동안 간, 신장, 폐 섬유화 모델을 만들고 RT-PCR, Proline assay 등의 지표를 측정하며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연구 논문은 학술지의 게재불가 판정으로 발표하지 못했고, 지도교수와도 갈등이 있어 이직했다. 그런데 이직을 한 뒤 박사후과정 동안 수행한 연구가 「Effect of Molecule inhibitor on lungs」라는 논문으로 자신을 제외한 다른 연구자의 이름으로 게재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부당한 저자표시로 제보했고, 지도교수C와 논문에 이름을 올린 5명은 부당한 저자표시로 조사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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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게재, 표절 - 자신과 타인의 이전 저작물을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사용
교수Z는 소속 대학과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출판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후 <목회자로 사는 법>, <기독교와 윤리 바로 알기> 등 책 2권을 출판했다. 그런데 이 책들은 모두 자신의 이전 책과 타인의 책, 논문들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한 것이었다. 결국 그는 부당한 중복게재 및 표절로 인한 연구부정행위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결과물이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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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이해충돌 - 임상실험 중 피실험자의 사망 사건 발생
199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유전자치료연구소에서 수행한 유전자 도입 실험에 연구대상자로 참가했던 18세 남성 환자 제시 겔싱어가 사망했다. 겔싱어는 희귀 유전자 질환인 ornithine transcarbamylase을 앓고 있었는데, 경증형으로 식사와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연구대상자로 참가했다. 겔싱어의 사망 원인은 그에게 주입된 정상 유전자를 운반하기 위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가 일으킨 급성 호흡기 부전과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겔싱어의 유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과 해당 연구소, 참여 교수 윌슨은 겔싱어에게 임상시험으로 사용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만든 바이오 기업 Genovo와 금전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7명의 외부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사건을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