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례
연구윤리 위반 및 논문철회 등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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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부정행위로 학위 취소
대학원생 A는 B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본인의 학위논문으로 활용하여 발표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함.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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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작품의 부당한 중복 게재 및 기타 사유로 해임 처분
수년 동안 동일한 미술작품을 전시한 실적을 소속대학의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연구점수를 획득하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연구부정행위 검증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를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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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보고서 표절로 경고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언론사에서, 학술용역보고서에 대한 도용(표절) 의혹 보도. □□대학 특수신분교수의 용역보고서 연구부정행위 의혹 접수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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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주의 처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담당자에게 A교수 연구실에서 연구부정행위인 표절을 하여 국제학술대회에 학술지 논문을 투고했다는 의혹이 전자우편으로 제보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조사자에게 제보 사실과 소명서 제출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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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시 없이 박사학위 논문 작성한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제보를 통해 대학원생인 피조사자 A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 의혹이 접수됨. A의 박사학위 논문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한 ‘표절’로 판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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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등 2개의 연구부정행위로 승진 및 임용 불이익 처분
A 조교수의 승진임용 심사에 제출된 학술논문에 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보되었음. 의혹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 ‘표절’ 및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판정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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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학위논문 철회
□□대학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부정행위 제보란에 익명 제보 접수. 제보내용 : 피조사자 A의 석사학위 논문이 B 연구자의 학술논문과 C교수의 논문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표절하였으므로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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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표절로 논문 철회 처분
메일로 학위논문에서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음. 제보내용 : □□대학 A와 □□대학 B 논문의 단락을 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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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미성년 자녀 공저자 표시와 기타 사유로 견책 처분
교원 A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미성년 저자(자녀)와 20**년 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학술발표 논문을 게재하였음. 연구실적물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에 따른 자체 조사 결과에 의거 교원 A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 중 특수 관계(해당 교원의 자녀)인 공동저자와의 연구실적물을 확인하여 미성년저자의 공동연구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공동연구자로서의 기여도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 교원징계위원회로 징계를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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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술제 논문 표절 등 3개의 연구부정행위로 정직 처분
A교수가 학생들의 학술대회 논문을 본인의 논문으로 등재하였다는 의혹 발생.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인지에 따른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