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연구윤리 상담

  • [논문,출판/지식재산권] 박사학위 논문을 이용하여 거의 내용의 변경없이 국제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표절(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문장 혹은 그림 등을 바꾸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논문,출판/지식재산권] 인문계열의 해외 박사학위 논문을 2개로 분리하여 국내 학회지에 게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 [논문,출판/지식재산권] 여러 가지 주제를 하나의 논문에 담기 어려워 두 개의 논문으로 나누었고 기본 자료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결과를 하나의 논문에, 부분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결과를 다른 한 편의 논문으로 작성하였으나, 연구방법등을 최대한 다르게 작성하였어도 자료가 동일하다보니 러퍼런스가 중복되게 되는바 이러한 행위가 중복게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논문,출판/지식재산권] A라는 다른 논문을 인용할 때 반드시 A논문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A논문이 인용한 참고문헌을 인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또한 실험방법을 그대로 옮겨 이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논문,출판/지식재산권] 기존 연구를 정리하거나 연구의 배경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참고문헌 표시를 하고 기존의 영어논문을 5~6줄 까지 인용하게 되는 경우가 공학연구자인 저에게 종종 발생하는데, 표절을 피하기 위하여 영문의 표현을 변경하면 저자가 나타내려던 의도가 왜곡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단순히 단어 및 문장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경우 문장을 그대로 옮겨 이용하는 것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논문,출판/지식재산권]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해외저널에 논문을 제출할 경우 적절한 인용방식에 관하여 궁금한데, 가령 甲의 2000년도 논문 결론에 “A처리는 B기작에 의하여 제품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라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상의 결과는 일부 문헌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는데, 甲(2000)은 A처리는 B기작에 의하여 제품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라고 인용하였을 경우 이는 출처를 밝히더라도 3단어 이상이 동일하므로 표절에 해당하게

  • [연구설계] 연구과제의 결과를 재사용한 학위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 [연구설계] 연구대상자를 녹취 혹은 녹화하는 연구에서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가?

  • [연구설계]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에서의 연구절차 및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 [연구설계] 심리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연구 설계 및 사전 보호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