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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출판/지식재산권] 직무발명이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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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출판/지식재산권]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권리행사 등에 제한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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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출판/지식재산권] 특허 등록이 되었는데 발명자 2명 중 한사람이 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입증이 되어 특허무효가 되었다. 기존에 냈던 특허에 대해서는 그 특허를 발명했던 나머지 한 사람이 다시 특허로 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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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출판/지식재산권] 특허출원 전 외부에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경우 특허권 취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특허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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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출판/지식재산권] 한 연구실의 주문으로 외부 교수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연구결과에 대해 외부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 측에서 직무발명이라 주장할텐데 소유자는 누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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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출판/지식재산권]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구인데 이것을 의료용 공구로 변형하였을 경우 특허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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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관리] 그동안 연구노트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형식의 연구노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새로운 형식을 갖춘 노트에 그동안의 연구기록을 옮겨 적어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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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관리] 미국에서 사용하는 점검자는 발명일과 관련이 있어서 매번 서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점검자도 마찬가지로 매일 확인․서명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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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관리] 미국의 선발명주의가 우리나라처럼 선출원주의 방식으로 바뀐 현재에도 점검자의 서명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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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관리] 실험에 실패한 연구도 기재해야 하나? 아니면 성공한 실험만 기재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