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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상담

  • [연구윤리실무] 예비조사 단계에서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본 조사가 불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본 조사를 해야 합니까?

  • [연구윤리실무] 본 조사가 결정되면 원할한 본 조사의 진행을 위해 먼저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연구윤리실무] 본 조사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어 본격적으로 본 조사가 시행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연구윤리실무] 예비조사에서 필요한 사전 조사와 피조사자 의견 진술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본조사에서도 이를 반복하여야 합니까?

  • [연구윤리실무]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실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조사자의 연구실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조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연구윤리실무] 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피조사자와 제보자는 끝까지 수긍하지 않을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얼마까지 부여하여야 합니까?

  • [연구윤리실무] 본조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조사위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일부는 연구부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일부는 학계의 관행상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섭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 [연구윤리실무] 조사위원회가 진행되는 도중 제보자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시작된 경우 조사위원회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멈추어야 합니까?

  • [연구윤리실무]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최종 보고받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의 상당수가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연구윤리실무] 조사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이메일로 알려주고 기피 신청의 기회를 주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정 이후 조사위원 중 일부가 피조사자와 가까운 관계임을 주장하며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