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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연구계약] 공동연구 또는 공동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어느 한 쪽의 기업(연구소)이 소유하도록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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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연구계약] 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에 의하여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기업의 사업(실시) 수익을 대학과 배분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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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연구계약] 다른 기업(연구소)와 공동연구 또는 공동개발한 결과물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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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경제적, 사회적 취약한 계층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 (설문조사 등)를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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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실무]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특히 요청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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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실무] 연구부정행위를 접수 받을 때 연구윤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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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A 교수는 2008년 B 대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C 대학교 교수 D와 교과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였습니다. A 교수는 2010년 E 대학교로 소속을 옮겼는데 위 논문에 대해 2012년 표절의 의혹이 E 대학교로 제보되었습니다. 어느 대학이 조사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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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A 교수의 2009년 논문에 대해 이 A 교수가 2002년에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과의 중복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002년 연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교내 연구비로 수행되었으며 2009년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학은 자체 규정에서 검증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보는 검증의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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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실무] 예비조사 단계에서 주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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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실무] 예비조사 단계에서도 제보자나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질의하는 것이 좋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