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를 들어 학술지의 연구윤리 규정이 2021년 1월에 처음 제정된 경우, 2020년 12월에 출판된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표절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어떤 판정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규정의 제정 시 부칙 등으로 제정 시기 이전 논문의 처리에 관한 내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 규정이 없을 경우 기관이나 학술지의 일반 규정이나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함)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교육부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표절이라는 것은 특정한 규정이 존재하여야만 판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이므로, 규정의 존재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 · 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표절로 인한 불법적인 결과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예를 들면, 표절 논문을 작성한 저자가 그 논문으로 인해 승진, 연구비 수급 등의 이익을 취득한 불법적인 결과가 해소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불법적 이익 취득이 없더라도 표절로 인해 표절 대상 논문의 진정한 저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명확하므로), 사후에 제정된 표절 관련 판단 기준이더라도 제정 이전의 표절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대법원, 2015다 5170(2016.10.27. 선고 판결문)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1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