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례
연구윤리 위반 및 논문철회 등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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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 Jayant, Rahul Dev의 연구비신청서 위조·변조·표절사례
텍사스 건강과학센터의 Rahul Dev Jayant 박사: 텍사스 건강과학센터(TTUHSC)의 조사 보고서와 미국연구진실성관리국(ORI)의 감독심사에서 수행한 추가분석을 바탕으로, ORI는 텍사스 건강과학센터 약대 약학 조교수인 Rahul Dev Jayant 박사(피조사자)가 미공공보건국(PHS)과 특히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 국립보건원(NIH) 연구비 grant R03 DA044877의 지원을 받는 연구에서 부정행위에 관여했음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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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 Neumeister, Alexander의 연구비신청서 및 논문 위·변조 사례
뉴욕 의과대학(NYUSOM) Langone Medical Center의 Alexander Neumeister1) 의학 박사 : 뉴욕 의과대학(NYUSON)의 조사보고서와 미 연구진실성 관리국(ORI)의 감독 심사에서 수행한 추가 분석을 바탕으로, ORI는 뉴욕 의과대학(NYUSOM) Langone Medical Center의 정신의학과 및 영상의학과 교수였던 Alexander Neumeister 박사(피조사자)가 정신 건강 연구소(NIMH)2)와 미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비 R01 MH096876와 R01 MH102566, R21 MH094763, R21 MH096105 및 R21 MH102035, 그리고 R34 MH102871의 지원을 받아 정신의학 임상 연구를 수행하던 중 연구부정행위에 연루되었음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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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 Nemani,Prasadarao의 논문 및 연구비신청서 위조·변조 사례
로스앤젤레스 아동병원의 Prasadarao Nemani 박사 : 로스앤젤레스 아동병원 (CHLA)의 조사보고서와 미국연구진실성 관리국(ORI)의 감독 심사에서 수행한 추가분석을 바탕으로, ORI는 로스앤젤레스 아동병원의 소아 감염병 연구교수였던 Prasadarao Nemani 박사 (피조사자)가 미공중보건국(PHS)과 특히 미국립감염병연구소(NIAID)와 미국립보건원(NIH) 연구비 R01 AI040567과 R01 AI049473의 지원을 받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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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 Chegini, Nasser의 연구비신청서 및 논문 변조 사례
플로리다 대학교(UF)의 Nasser Chegini 박사 : 플로리다 대학(UF)의 조사보고서와 아래의 연구기록에 대한 미 연구진실성 관리국(ORI)의 감독 심사에서 수행한 추가분석을 바탕으로, ORI는 플로리다 대학(UF) 산부인과 교수였던 Nasser Chegini 박사(피조사자)가 미 국립 아동보건·인간발달연구소(NICHD)1)와 미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비 2 R01 HD037432의 지원을 받은 연구를 수행하던 중 연구부정행위에 연루되었음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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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 Ramadugu, Venkata Sudheer Kumar의 연구비신청서 및 논문 위·변조 사례 - ORI
미시건 대학교(UM)의 Venkata Sudheer Kumar Ramadugu 박사 : 미시건 대학(UM) 화학과의 박사 후 연구원이었던 Venkata Sudheer Kumar Ramadugu 박사(피조사자)는 미 국립의학연구소(NIGMS)1)과 미 국립 노화연구소(NIA)2), 그리고 미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비 R01 GM084018과 R01 AG048934의 지원을 받은 연구를 수행하던 중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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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 Sudbo, Jon의 연구비신청서, 보고서 및 논문 위·변조 사례
노르웨이 오슬로 라디움 대학병원의 Jon Sudbo 치의학박사 : 노르웨이 오슬로 라디움 대학병원(NRH)이 구성한 조사위원회와 오슬로 대학이 수행한 조사 및 피조사자의 시인, 그리고 미 연구진실성 관리국(ORI)의 감독심사에서 수행한 추가분석을 바탕으로, 미 공중보건국(PHS)은 오슬로 대학의 치의학 박사 및 교수이자 노르웨이 오슬로 라디움 대학병원(NRH) 방사선종양학과 의사였던 Jon Sudbo 박사(피조사자)가 암 연구소(NCI)와 미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비 1 P01 CA106451-01의 지원을 받은 연구를 수행하던 중 연구부정행위에 연루되었음을 확인했다. 피조사자는 해당 연구의 과정 및 데이터와 1년차 보고서를 위·변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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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 Eric T. Poehlman의 연구비신청서, 연구기록 및 논문 위·변조 사례
버몬트 대학교의 Eric T. Poehlman 박사 : 버몬트 대학교의 조사보고서와 피조사자의 시인, 미 연구진실성 관리국(ORI)의 감독 심사에서 수행한 추가 분석을 바탕으로, 미 공중보건국(PHS)은 버몬트 의과대학의 교수였던 Eric T. Poehlman 박사(피조사자)가 미 국립보건원(NIH)와 노화연구소(NIA)1), 당뇨병, 소화기병 및 신장병 연구소(NIDDK)2), 그리고 연구자원센터(NCRR)3)의 지원을 받은 연구를 수행하던 중 연구부정행위에 연루되었음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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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 Kreipke, Christian의 연구비신청서, 논문, 포스터 위·변조 사례 - ORI
웨인주립대학교(WSU)의 Christian Kreipke 박사 : 웨인주립대학교(WSU) 연구교수였던 Kreipke 박사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미 보건복지부(HHS) 행정심판위원회(ALJ)1)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7월 13일 제재조치 담당관(Debarring Official)은 미 보건복지부(HHS) 장관을 대신하여 이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한 최종 통지를 발표하였다. Kreipke 박사는 미 국립 신경질환뇌졸중연구소(NINDS)2)와 미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비 R01 NS039860와 R01 NS064976-01A2의 지원을 받은 연구를 수행하던 중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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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 Downs, Charles A의 연구비신청서 위조·변조 사례
아리조나 대학 (UA) 에서 수행한 조사 보고서와 ORI가 감독 심사에서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ORI는 전 애리조나 보건과학센터 겸임교수 Charles A. Downs (피조사자)가 USPHS(U.S. Public Health Service), 특히 NCATS(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 Sciences),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지원을 받는 연구에서 위반 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조사자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ORI의 검토결과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으며, 시간과 기타 자원의 추가 비용 없이 이 문제를 종결하기를 원하여 자발적 합의 계약( Voluntary Settlement Agreement)을 체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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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 Kadam, Rajendra의 논문 위·변조 사례 - ORI
콜로라도 소재 덴버 대학교(UCD)의 Rajendra Kadam : 미 연구진실성 관리국(ORI)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덴버 대학교(UCD) 약학과 박사과정생이었던 Rajendra Kadam(피조사자)가 미 국립 안 연구소(NEI)1)와 미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비 R01 EY018940와 R01 EY017533, 그리고 R24 EY017045 및 RC1 EY020361의 지원을 받은 연구를 수행하던 중 연구부정행위에 연루되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