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례
연구윤리 위반 및 논문철회 등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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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출품작에 부당한 미성년 자녀 공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와 기타 사유로 파면 처분
제자의 디자인 공모전 출품작에 지도교수가 자녀 이름을 포함 시켰다는 학부 재학생의 주장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됨. 피조사자인 지도교수의 소속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지도교수가 수년간 출품하여 수상한 5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한 연구실적물에서 실제로 연구부정행위인 ‘부당한 저자 표시’가 있었다고 판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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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기여한 학생을 제외하고 단독저자로 논문 게재하여 정직, 연구비 회수
A교수와 학생 7명이 연구를 진행하여 학술발표를 함. 20**년 **월 A교수가 ◯◯◯학회에 단독저자로 논문 게재. 20**년 대학 내부 신문고를 통해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이 단독저자로의 논문 게재를 제보하였으며,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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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미성년 자녀 공저자 표시로 경고 처분
교육부 미성년 소속 저자 포함 연구물에 대한 검증 의뢰가 있어 □□대학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 *조에 의거 본조사 실시. 미성년자 부당저자표시 의혹 조사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대상논문의 제1저자 자격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최종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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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가 없는 자를 공저자로 부당한 저자 표시 하여 주의 등 처분
◯◯◯센터 지원,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20**. *.)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신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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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 표시로 논문 철회 요청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에 대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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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공저자의 부당한 저자 표시로 정직 처분
A교수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출한 논문에 저자인 A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하였고, 본조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로 판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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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연구비 회수, 논문 철회 처분
타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 신고내용 이관 접수. 제보자: 익명, 피조사자: 명예교수 A. 연구윤리위원회 검증을 실시하여, ‘표절’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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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정직, 승진 및 임용 불이익의 징계 처분
연구부정행위인 ‘표절’ 논문을 승진심사 등에 사용.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표절 논문을 승진심사에 활용한 사유로 징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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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경고, 논문 철회 처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접수됨. 피조사자의 소속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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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연구기관 보고서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20**.*. □□대학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익명제보 접수. 제보내용 : 20**년 귀 대학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A의 석사학위 논문이 20**년 OOO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심각하게 표절한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