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례
연구윤리 위반 및 논문철회 등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Total 241 Page 17 / 25
-
1
[ORI] Wan, Yihong의 논문 위·변조 사례
텍사스 댈러스 소재 의과대학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UTSMC)의 Yihong Wan1) 박사 :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UTSMC)의 조사보고서와 미 연구진실성 관리국(ORI)의 감독 심사에서 수행한 감독 심사를 바탕으로, ORI는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UTSMC) 약리학과 부교수였던 Yihong Wan 박사(피조사자)가 미 공중보건국(PHS)과 특히 당뇨병, 소화기병 및 신장병 연구소(NIDDK)2)와 미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비 R01 DK089113의 지원을 받은 연구를 수행하던 중 연구부정행위에 연루되었음을 밝혀냈다. -
2
[ORI] Yin, Viravuth의 출판논문 및 제출원고 위조·변조 사례
MDIBL(Mount Desert Island Biological Laboratory)에서 수행한 조사 보고서와 미국연구진실성관리국(ORI)의 감독 심사에서 수행한 추가 분석을 토대로, ORI는 전 MDIBL 부교수 Viravuth Yin박사 (피조사자)가 미공중보건국(PHS), 특히 미국립의학연구소(NIGMS)와 미국립보건원(NIH)가 지원하는 연구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했다. 피조사자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ORI의 검토결과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으며, 이 합의는 피조사자 측이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양 당사자가 시간, 돈, 기타 자원을 추가 지출하지 않고 이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했다. -
3
[ORI] Wang, Zhiwei의 논문 위·변조 및 자기 표절 사례
웨인주립대학교(WSU)의 Zhiwei Wang1) 의학 박사 : 웨인주립대학교(WSU)의 조사보고서와 미 연구진실성 관리국(ORI)의 감독 심사에서 수행한 추가 분석을 바탕으로, ORI는 웨인주립대학교 병리학과 및 칼마노스 암 연구소의 박사 후 펠로우였던 Zhiwei Wang 박사(피조사자)가 미 공중보건국(PHS), 특히 암 연구소(NCI)2)와 미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비 P20 CA101936, P30 CA022453, R01 CA075059, R01 CA083695, R01 CA101870, R01 CA109389, R01CA131151, R01 CA132794와 U19 CA113317의 지원을 받은 연구를 수행하던 중 연구부정행위에 연루되었음을 확인했다. -
4
[ORI] Wang, Ya의 연구비 신청서 및 논문 변조 사례
에모리 대학의 의학박사 Ya Wang: 에모리 대학(EU)에서 수행한 조사보고서와 미국연구진실성 관리국(ORI)이 감독심사에서 수행한 추가분석을 바탕으로, ORI는 에모리 대학 암센터의 실험방사선종양과 퇴직교수 겸 이사인 의학박사 Ya Wang (피조사자)가 미공중보건국(PHS)과 특히 미국립암연구소(NCI), 미국립보건원(NIH) 연구비 P30 CA138292와 R01 CA186129의 지원, 그리고 미국립의학연구소(NIGMS), 미국립보건원(NIH) 연구비 R01 GM080771의 지원을 받은 연구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했다.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ORI의 검토결과를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으며, 이 합의는 피조사자 측이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양 당사자가 시간, 돈, 기타자원을 추가지출하지 않고 이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했다. -
5
학문 분야의 통상적 용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유사성 측면)로 경고 처분
인터넷 커뮤니티 및 우편물로 피조사자 A교수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됨. 실험방법에서 대상 종은 다르나 서론, 결과 및 고찰이 비슷하다는 내용. -
6
국내 논문과 해외 논문 간의 중복 게재로 감봉 처분
20**년 출판한 국내 논문과 20**년 출판한 해외 논문간의 중복게재 의혹제보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해당 제보를 접수 및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정. 최종판정 시 연구부정행위 유형은 ‘부당한 중복게재’(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판정함. -
7
부당한 중복 게재로 불문 경고 처분
제보자가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 본조사 실시. 최종결과 연구부정행위(본인이 이미 발표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자료의 중복사용 행위)가 본조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정. -
8
2개 학술지에 동일한 논문의 중복게재로 경고 및 논문 철회 처분
□□대학교 ◯◯◯◯(해당 대학 KCI 등급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을 □□대학교 ◯◯◯◯연구 논문집에 이중으로 등재됨(‘부당한 중복 게재’). -
9
부당한 미성년자 공저자 표시로 경고 처분
교육부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포함 연구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 검증 요청에 따라 20**년에 미성년 저자 3인이 포함된 논문을 게재한 A교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10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제1저자로 표시하여 감봉 등 징계 처분
학술논문을 출판한 저자가 직접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 의혹 관련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제 **권 *호)에 교신저자로서 논문을 투고하는 과정에서 해당논문에 참여·기여하지 않은 자를 임의로 제1저자로 변경·등록하여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함을 판정.